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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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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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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측정거부' 지민규 도의원 집행유예 3년, 사퇴요구는 '일축'[천안신문-천안TV] '음주측정거부' 지민규 도의원 집행유예 3년, 사퇴요구는 '일축' ■ 방송일 : 2024년 4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지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취재기자) - 지난해 10월, 천안시 불당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16일,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보인 지 의원은 판결 직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덤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민규/충남도의원(무소속) : 먼저, 작년 10월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으로 인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불응한 채 현장에서 이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욱이 지 의원이 지구대에서 누가 신고를 했느냐,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민규 의원은 의원직 사퇴에 대한 취재진에 질문에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뿐 사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지민규/충남도의원(무소속) : (기자 :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하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잘못으로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잘못한 것을 극복하고 또 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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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1심 집행유예 3년 선고 지민규 도의원, 항소장 제출[천안신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도의원(아산 6)이 항소했다. 지 의원 변호인측은 오늘(19일) 항소장을 냈다. 이를 두고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현행법상 현역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 의원의 경우도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지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법조인 A 씨는 "지 의원 측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때쯤이면 도의원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법이 완전히 엉망이다. 선거법 보완이 절실하다"고 개탄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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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천안신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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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음주운전 역주행' 지민규 도의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선고[천안신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에 대해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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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고속도로 진‧출입로 불시 음주단속...두 시간 만 17명 적발[천안신문] 충청남도경찰청이 지난 12일 저녁, 봄 행락철 외부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경부고속도로 천안 톨게이트를 비롯한 관내 16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단속 결과 총 17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중 음주교통사고가 67건 발생해 전체의 8.1%를 차지하나 동기간 음주 교통사망자는 3명으로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12명 중 25%가 집중됐고, 올해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남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주 4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일 단속에서는 지역의 교통경찰과 암행순찰팀, 경찰관기동대 등 160여 명의 인력과 51대의 순찰차를 대규모로 투입해 면허취소 7명, 면허정지 4명, 훈방 6명 등의 단속 성과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우려 장소에서 요일과 시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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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주운전·역주행 지민규 도의원, 첫 공판 열려[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아산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지 의원 측은 혐의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파손된 안전펜스를 복구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 의원은 동료 청년을 앞세워 취재진의 취재를 피하고,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오는 4월 16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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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천안지역 후보 중 최고 자산가는 국힘 이정만 103억, 최저는 무소속 전옥균 -970만원[천안신문]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결과 천안지역 최고의 자산가는 국민의힘 천안갑 이정만 후보자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22일 양 일간 이번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등록을 마쳤다. 그 결과 천안에서는 갑 선거구 3명, 을 선거구 3명, 병 선거구 4명 등 총 10명의 후보들이 나선다. 이들 중 이정만 후보는 103억 328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후보 77억 9017만원, 신범철 후보 24억 459만원, 이성진 후보 10억 9767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970만원을 기록했다. 또한 문진석, 허욱, 한정애 후보 등 3명은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갑) 충남의 ‘정치1번지’ 리턴매치 천안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신범철, 개혁신당 허욱 후보가 나선다. 이중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문진석 후보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재산신고액은 77억 9017만원이며, 1998년 11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고 납세액은 1억 1344만원이다. 신범철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진석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재산신고액은 24억 459만원이며 전과기록은 없다. 신고 납세액은 1억 4082만원이다. 제8대 천안시의원을 지낸 허욱 후보는 총 3억 11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납세액은 3729만원이며 2011년 6월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인해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천안(을) 새로운 승자는 누구?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천안을 선거구에는 민주당 이재관, 국민의힘 이정만, 무소속 전옥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관 후보는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을 지낸 공직자 출신이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천안시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재산 신고액은 9억 6799만원이며 신고 납세액은 5316만원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출신인 이정만 후보는 4년 전 박완주 의원과의 대결서 패하며 낙선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꾸준히 인지도를 쌓았다는 평가다. 재산 신고액은 103억 3289만원이며, 신고 납세액은 6억 2079만원이다.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천안시장 후보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여 년 넘게 지역에서 무료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재산 신고액은 -970만원이며 납세 신고액은 19만 8000원이다. 천안(병) 현역의 수성이냐,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냐 천안병 선거구에는 현역인 민주당 이정문, 국민의힘 이창수, 녹색정의당 한정애, 개혁신당 이성진 후보가 나선다. 이정문 후보는 4억 51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납세 신고액은 6432만원이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 과방위 등에서 활동했고, 변호사 시절에는 천안시 고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창수 후보는 4년 전 이정문 후보와 대결에서 패한 후 ‘절치부심’하며 이 지역구를 지켜온 인물이다. 국민의힘 천안병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중앙당 인권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재산 신고액은 5억 2685만원이며, 납세 신고액은 917만원이다. 한정애 후보는 천안지역 10명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로, 현재 녹색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이다. 재산 신고액은 1억 6125만원이며, 납세 신고액은 338만원이다. 2008년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성진 후보는 BBC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퍼로 활동했으며, (전)국무조정실 충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재산신고액은 10억 9767만원, 납세 신고액은 464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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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 천안신문(CAN) 아침 주요뉴스●충남도의회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의원(보령1)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의원과 최 의원을 싸잡아 규탄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http://icjn1212k.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781 ●천안지역의 배 농가를 비롯한 다수의 과수농가들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http://icjn1212k.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774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저녁 천안지역에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통경찰, 지역경찰 및 기동대 경력을 대규모 동원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http://icjn1212k.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787&me_id=&me_code=&type=web ●이창수 국민의힘 천안병 후보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 관련 지원에만 집중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지적하며, 리모델링 등 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http://icjn1212k.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782&me_id=&me_code=&type=web ●천안시티FC가 K5리그 팀과 생각보다 고전을 펼쳤지만 경기 후반 활약으로 코리아컵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http://icjn1212k.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788&me_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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